제10조 본회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1. 회장 : 1명
2. 부회장 : 약간 명
3. 사무국장 : 1명(사무국 내에 기획, 총무, 사업, 조직, 편집, 장비, 홍보의료, 행사지원,
여성, 등반부를 두고 부장 및 차장을 둔다)
4. 이사 : 각 기별 2명
5. 감사 : 2명
6. 고문 : 약간 명
제11조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관장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.
3. 사무국장은 각종 계획 수립 및 회무 전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.
1) 기획부는 회무전반을 기획한다.
2) 총무부는 회 재정 및 출납. 구매 등을 담당한다.
3) 사업부는 본회 활동에 관한 제반 사업업무를 담당한다.
4) 조직부는 각 기별 조직 활동을 관장한다.
5) 편집부는 각 산행기록 및 기타간행물발간을 담당한다.
6) 장비부는 본회에 소속된 제반장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7) 홍보의료부는 본회 활동사항의 홍보 및 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8) 행사지원부는 본회에서 하는 제반행사에 지원을 담당한다.
9) 여성부는 모든 여성 회원의 관리 활동을 담당한다.
10) 등반부는 등반 행사의 대상 산 연구 및 답사 그리고 행사 안내 등을 담당한다.
4. 이사는 각 기별 회장, 총무가 당연직이 되며 사무국을 지원한다.
5. 감사는 회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제12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및 중임도 가능하다.
(단,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보선에 의하여 선출하고
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)
제13조 본회는 회의 발전을 위해 모교 은사 및 덕망 있는 산악인 중에서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
수 있다.
제14조 회장 및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
얻는다.
제15조 사무국장 및 각 부 부, 차장은 회장이 임명 한다. |